유니창업투자, 창투업 자격 상실 선관주의 의무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2013년부터 펀드 결성 없어
김은 기자공개 2019-02-08 09:02:37
이 기사는 2019년 02월 07일 15: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화콘텐츠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로 알려진 유니창업투자가 더는 벤처투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조합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니창업투자의 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했다. 유니창업투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 제8호 취소 사유에 해당해 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유니창업투자는 2016년 12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진행한 수시검사에서 조합 선관주의 위무를 위반해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7년 3월 10일까지 제3자 명의 계좌로 회수한 1억5000만원을 조합 계좌로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중기부는 2차 시정명령까지 내렸다. 회수한 금액을 다시 조합 계좌로 돌려놓으면 되는 사안이었지만 중간에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두 차례의 시정 조치 기한 내 해결하지 못했다.
중기청은 이처럼 시정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최근 청문회를 열고 유니창업투자의 창투업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청문회에서 등록 취소가 결정되면서 의견 열람 등의 조정기간(1주일)을 거쳐 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유니창업투자는 1차·2차에 걸쳐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 조치기간이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창투사 등록이 말소됐다"며 "법규 위반으로 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창투사가 최종 기한을 지키지못할 경우 청문회를 개최해 등록 취소를 결정, 의견열람 등 조정기간을 거쳐 등록을 최종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창업투자는 앞서 지난해 1년간 전혀 벤처 투자를 진행하지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43조 1항 제3호에는 1년 이상 투자실적이 없는 창업투자회사를 징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정조치 기간 내 해결하지 못했다.
유니창업투자는 2010년 식품 및 주류 가공업체 유니지오코리아가 100%(50억원) 출자해 설립한 벤처캐피탈이다. 지난 2011년 농식품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 160억원 규모의 유니수산식품투자조합1호를 결성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한국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아 유니1인창조기업투자조합과 부산영화투자조합1호를 결성한 바 있다.
유니창업투자는 그간 프로젝트 투자 형태로 수산물, 생산, 가공, 레저사업과 IT분야, 의료기기 분야 등에 주로 투자해왔었다. 하지만 최근 몇년 간 펀드 결성 자체가 없었으며 벤처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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