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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바이오·4차산업 기업 80곳 상장 추진

신현정 / 기사승인 : 2019-03-22 0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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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정부가 앞으로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기업 80곳에 대해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술·4차산업 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코스닥시장은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해 잠재력 있는 기업에 상장문호를 대폭 확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도 한층 견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코스닥 상장문턱을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바이오의 경우 현재 제품 경쟁력, 지적재산권과 기술인력, 동종업계 비교 재무상황 등이 기준이라며 앞으로는 신약 개발시 시현될 수익, 원천기술 보유 여부와 생산설비,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임상단계별 성공 가능성 등 고려)이 기준이 된다.

재무제표 중심의 과거실적에서 벗어나 신약·신제품 개발시 매출 확장 가능성과 같이 기업 성장성 등 미래지향적 핵심심사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상장심사 체계 구축에 맞춰 업종별 특성 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 유지·폐지 요건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은 상장 이후 연 매출 3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나 바이오 평균 임상 소요기간(6~7년)동안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우수 기술기업 코스닥 특례 상장도 활성화한다. 기존에는 기술기업이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에 더해 거래소도 기술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부 평가기관의 우수기술 평가를 받은 경우 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가 면제된다.

코스닥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리 부담도 완화된다. 회계감리 기간을 9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추진하고, 대상기업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나 감리일정 조기 통지와 같이 회계감리 대상 선정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상장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일정요건 충족시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 신속이전 상장제도도 전면 도입된다. 특히 적자기업이더라도 시장평가가 우수한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신속이전 상장제도가 도입된다.

코넥스 상장 후 1년이 경과되거나 지정자문인(6개월 이상 자문) 추천 등 코넥스시장에서 경험·평판을 축적한 기업은 정성평가 중 기업계속성 심사가 면제된다.

또한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1년 이상 유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거나 거래소 운영 이전상장 특화교육 이수 등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기업계속성에 더해 안정성 심사도 면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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