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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M 등 PEF 테마 검사…왜?
김세연 기자
2019.05.10 12:12:00
4월 PEF 2곳 부문검사 완료…"GP-LP간 분쟁"
(사진제공=뉴시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IMM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IMM인베스트먼트 외에도 추가로 한 곳의 PEF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였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월 초 IMM인베스트먼트가 업무집행사원(GP)인 PEF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지난달 말 완료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GP와 유한책임사원(LP) 간의 업무 구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은 LP가 PEF의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거나, 제3자 업무 위탁이 금지된 GP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3자 위탁이 금지된 GP의 고유 업무는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결정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을 말한다. 또 ▲증권, 장내·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의 결정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 등도 GP의 고유 업무다.


IMM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PEF 중 일부에서는 LP가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선정이나 이사진 구성, 투자회수 조건 등에 대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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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PEF가 GP와 LP의 출자 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PEF 2곳에 대한 부문 검사를 진행한 후 제재 방안 여부 등 사후처리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일반적으로 PE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제재에 나설 수 없지만 PEF의 GP와 LP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검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EF에 대한 추가 검사 여부는 아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향후 시장 영향이 크거나 민원이 제기된 PEF 등 검사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PEF는 2018년 말 기준 총 583개로 약정총액 규모는 74조5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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