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벤처투자 편해진다..금융위 "걸림돌 NCR제도 개선할 것"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5.13 10:20 | 최종 수정 2019.05.13 10:21 의견 0
금융위원회가 NCR제도를 개선해 증권업계의 벤처투자 강화를 유도한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이 제도상 애로사항 때문에 머뭇거렸던 벤처기업 투자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개선해 증권사의 벤처투자 유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기조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NCR을 비롯한 건전성 규제가 투자대상 다변화와 금투사의 강화된 리스크 관리역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리스크 측정과 관리를 살리면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혁신적 포용 국가’의 비전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1000조원대 부동자금을 벤처투자에 활용하고 증권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NCR이 높으면 양호한 재무상태란 의미다. NCR 권고치는 500%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액을 뺀 뒤 업무 단위별 필요 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NCR 개선안은 대·중소 증권사로 나눠 규제 하한선을 차등화한다. 중소 증권사 입장에서 규제 하한선을 낮추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벤처기업에 투자할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특화증권사의 ‘주식 위험액 가산 제외 특례’를 벤처업체에 투자하는 다른 증권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증권사가 기업 주식을 5% 넘게 갖고 있으면 비율에 따라 최소 50%에서 200%까지 위험액을 더한다. 중소기업특화증권사의 위험액 가산에서 제외되는 특례는 중소기업 투자로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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