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P2P 금융, 법제화 시급하다

국회 장기 공전으로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차세대 금융산업으로 주목받던 P2P(개인 간) 금융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소속 45개업체 평균연체율은 8.5%로 집계 이후 최고치였다. 연체율이 100%에 이른 곳도 있고, 폐업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한다. P2P 업체가 사업을 접거나, 연체율이 100%면 투자자들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거나 대부분 손실될 위험이 크다. 이들 업체의 부실은 업체 탓도 크지만 더 큰 원인은 P2P 금융이 규제의 사각에 놓인 탓이다.

P2P 금융은 은행 등에 비해 설립·운영 비용이 거의 없어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차입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수익률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이자율도 투자자가 차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다. 이런 장점 덕에 중국 등 P2P 상위 15개국의 2016년 말 기준 대출 규모는 274조여원으로 3년 만에 24배 성장했다. 한국도 지난해 말 누적 대출액이 4조8000억원으로 2년 사이 8배 성장했다.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에 이른다.

문제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사기·횡령 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집계한 P2P 투자피해 민원은 1867건으로 전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 사기·횡령 등 혐의로 검찰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P2P 업체는 20여곳에 달한다. 금감원에 등록된 P2P 업체 10곳 중 1곳꼴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5~6곳의 업체당 피해자는 수백~수천명이고, 피해 규모도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했다.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뒤늦게 P2P 금융을 규율한 법제화에 나섰지만 이번엔 국회가 장기 공전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P2P 시장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이미 소비자신용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투자자 보호방안 등이 담긴 5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P2P 업계도 건전한 투자 환경과 시장 발전을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분명하다. 법 제정을 통해 P2P 금융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불신을 걷어내고 투자 유치와 시장 확대 등을 통해 ‘금융의 판’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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