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혼란 바로 잡는다"…여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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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혼란 바로 잡는다"…여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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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신기술금융사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의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신기술금융사의 해외투자와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여부를 놓고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기술금융사는 기술을 개발, 응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융자를 하는 회사이다.

여전법상 신기술금융사는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해석이지만, 여전법 시행령상 외국환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법규 적용에 혼란이 있어왔다.

현행 법률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41조 및 제2조 제14의2호 본문은 신기술금융사가 투자 및 융자,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2조 제14의2호 가목과 제14의4호에서는 신기술금융사의 업무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석으로는 해외투자에 따른 외국환업무는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2호 단서 조항의 '가'목의 단서 내용에 따라 시행령 제2조의3의 '신기술사업금융업'은 할 수 있도록 예외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결국 최종 해석상 해외투자와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법 해석이다.

이처럼 조문 적용이 복잡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사안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7년 기재부는 신기술금융전문회사 YG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외국환업무를 허가했으나 2018년에는 다른 업체에 대해 허가를 보류하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기술금융사의 업무 범위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해 '해외투자 및 그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김선동 의원은 "신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해결될 일을 정부 부처에서 책임을 미루고 방치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히 여전법을 개정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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