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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기업 지분율 규제 완화...증권사 ‘모험자본’ 확충 해법 되나

NCR 규제 완화 등 후속조치 시행 시 효과 기대

 

[FETV=유길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들의 '모험자본'을 늘리기 위해 헤지펀드(사모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율 규제를 완화했다. 증권사들은 일단 반기고 있다.

 

금융이 이번 조치는 최근 증권업계의 불고 헷지펀드 바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다만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서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 후속조치들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이는 헤지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헤지펀드 운용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이 모험자본 투자를 늘리게 하기 위한 결정이다. 현재 증권사가 상장 주관을 하고자 하는 예비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증권사 계열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상장 주관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 기존의 방식에 따르면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PEF와 헤지펀드 간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달라 헤지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헤지펀드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는 상장주관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증권사가 PEF와 헤지펀드를 각각 동일하게 40%를 보유해 예비상장사에 투자한 경우 기존의 계산방식에 따라 PEF지분으로는 예비상장사의 상장을 주관할 수 있지만 헤지펀드는 할 수 없다.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증권사들이 점차 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모험자본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2016년 9월 증권사의 헤지펀드가 출시된 후 약 2년이 지난 지난해 말 전문투자형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 업무 겸영 증권사는 9개사로 늘었다.  최근 NH투자증권은 회사의 헤지펀드본부를 분사하기 위해 라이선스 등록 서류를 금융당국에 사전제출했다. 분사를 마치면 단일 펀드 기준 최대 규모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사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헤지펀드 설정액(2018년 말 기준)은 7조7500억원 규모로 전체 헤지펀드 설정액(24조원)의 32%를 차지했다.

 

다만 증권업계는 이번 헤지펀드 기업 보유지분율 규제 완화 조치 만으로는 증권사의 모험자본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헤지펀드를 겸영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증권사가 헤지펀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모험자본을 늘리기 위해 영업용 NCR 산정 기준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CR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상태가 좋다는 의미다. 증권사들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면 NCR의 분모인 총위험액이 커지게 돼 재무안정성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혁신· 벤처기업 투자 시 NCR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헤지펀드 기업 보유지분율 규제 완화 같이 모험자본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며 “다만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빨리 실현돼야 증권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