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한국금융지주, 카뱅 2대주주로...“금융·ICT 시너지 극대화”

김미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0 18:30

수정 2019.11.20 18:30

금융위, 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지분 29% 한투밸류로 매각 승인
한국금융지주, 카뱅 2대주주로...“금융·ICT 시너지 극대화”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소유한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국금융지주는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오는 22일 카카오와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매각한다. 카카오는 지분율을 현재 18%에서 34%까지 확대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른다.

20일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에 따라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50% 가운데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잔여지분 34% 중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오는 22일 양도한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지주는 전날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국밸류자산운용에 4895억원 규모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아울러 한국금융지주가 한국투자증권에 7700억원을 지분출자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자회사인 한국밸류자산운용에 4840억원의 지분출자를 단행하는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및 인수 계획을 밝혔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4895억원)과 한국투자증권의 중간배당금(2503억원) 유입으로 확보된 현금을 활용해 한국투자증권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이번 카카오뱅크 지분 정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는 은행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 5%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주주간 체결된 공동출자약정에 의거해 한국금융지주는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50% 가운데 16%를 카카오에 매도해야 했다. 한국금융지주는 당초 카카오뱅크와 가장 큰 시너지가 예상되는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운용에 지분을 매각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카카오뱅크 지분 조정 완료시 보유하게 되는 잔여지분에 대해 금융위에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이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2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ICT(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투자증권는 이번 유상증자로 자본여력이 개선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지분 매각 후에도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여력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유상증자 완료 후 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을 올해 3·4분기 말 기준 4조6443억원에서 5조4213억원으로 증가한다”면서 “자본적정성이 3·4분기 말 기준 순자본비율 882.8%, 영업용순자본비율(구 NCR) 142.5%로 하락함에 따라 보수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자본여력이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