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제역할 하려면…"稅혜택·차등의결권 필요"

코넥스협회 설립 5주년 기념 포럼
코넥스 기업에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코넥스 기업·직원·투자자 모두에 세제혜택 강화
  • 등록 2019-11-20 오후 3:30:00

    수정 2019-11-20 오후 3:3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넥스 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선 코넥스 기업에 세제혜택을 늘리고 차등의결권 도입 등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코넥스 기업 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도 제시됐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과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코넥스협회 설립 5주년 기념, 테마포럼’에서 “혁신기업의 지원과 (투자금) 회수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코넥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기, 창업 코넥스 기업은 재무변동성이 높은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비용인식)은 과거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내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식, 그 만큼 법인세를 적게 내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폐지된 바 있다. 5년내 손실이 나면 적립해놨던 준비금과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는 5년 후에 이익금 산입, 즉 이익으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5년간 법인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또 코넥스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해외 특허 출원과 등록 비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넥스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되도록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을 도입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코넥스 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을 위한 혜택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신생기업의 경우 젊고 유능한 인재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창업주 지분을 활용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주와 연계한 주식보상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코넥스 기업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코넥스 시장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도 제시됐다. 코넥스 상장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코넥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 도입을 내놨다. 김 회장은 “코넥스 기업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요건 중 지분율 요건을 4%에서 8%로 상향 조정하고 단기투자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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