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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P2P금융, 제도권으로 한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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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2 06:00:11   폰트크기 변경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공포…내년 8월 시행

‘대부업’ 꼬리표 떼고 정식 금융회사로 우뚝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 가능성

 

불법 대부업쯤으로 치부됐던 개인 간 거래(P2P)금융이 ‘대부업’ 꼬리표를 떼고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된다.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사채시장을 찾던 차주들로서는 그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하나 더 열린 것이다. 이미 안정화에 접어든 미국, 영국 등 해외 P2P금융시장처럼 우리나라 P2P금융시장도 개인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채널로 한 단계 성장할지 주목된다.

 

◆‘사기·횡령’ 급성장의 여파…법제화로 변혁기 맞나

P2P금융은 기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대출·차입이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일컫는 크라우드펀딩 중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한다. P2P금융업체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와 차입자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수취한다.

국내 P2P금융시장은 도입 초기 폭발적인 성장기를 달렸다. P2P금융업체 수는 2016년 125개에서 올해 6월 220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누적대출액도 6289억원에서 6조2522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시장의 급성장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기업의 사기, 횡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시장의 신뢰도를 잃어갔다.

그런 P2P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변혁기를 맞게 됐다.

이 법안은 P2P금융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P2P금융업체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재무·경영현황, 대출 규모 및 연체율 등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P2P금융상품의 위험요소를 평가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법 공포했고, 내년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P2P, 부동산 자금조달 새 판될까

P2P금융업계는 법제화를 기반으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합법적인 자금조달 창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행사 등의 개발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P2P금융업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총 7105억원이다. 전체 P2P대출의 65.1%를 차지한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테라펀딩 대표)는 “현재는 제도권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중소 시행사들이 아무래도 비싼 이자를 물다 보니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 원가를 절감하고 단가 낮은 자재를 쓴다거나 해서 부실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P2P금융의 법제화로 향후 대출금리가 절반 정도로 낮아지면 그런 부작용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석 헬로펀딩 부대표는 “법제화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들어와 규제를 받게 돼 회사로서는 힘들겠지만, 반대로 투자자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권 금융사의 하나로 투자자의 신뢰를 받게 되고 금융사의 한 축이 된다는 점에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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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김민수 기자
kms@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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