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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 12건 국회 문턱 넘었다

소상공인 법적 지위 인정…독립적 정책영역 확립했다
벤처투자제도도 대폭 개선…'벤처확인제도' 민간 이양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0-01-09 23:04 송고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52인,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52인,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중소벤처업계와 소상공인의 숙원인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 12건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상생협력촉진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일제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보증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와 경제주체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은 다수의 개별법과 각 부처별 정책으로 쪼개졌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은 독자적인 정책영역을 확립하게 됐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이날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으로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제도도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촉진법'으로 통합됐다. 특히 벤처투자촉진법은 개인투자자,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등 기존의 낡은 법률이 담아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투자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창업기업에 선(先) 투자하고, 기업가치가 정해지면 투자자의 지분율을 정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가 대표적이다. SAFE 제도는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투자기법이지만,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법과 1986년 만들어진 중소기업창업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을 통해 국내 최초로 SAFE제도가 법으로 규정됐다.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투자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중기부는 벤처투자촉진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해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쥐고 있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도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으로 민간에 이양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2015년 3만개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3만7044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 위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한 탓에 벤처투자나 연구개발보다는 보증·대출 실적을 위주 확인이 90%에 육박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확인제도를 물려받게 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대출 요건도 '혁신성'과 '성장성'으로 대폭 개편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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