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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성과보수 짚어보기]“정답은 없다” 이구동성…투명성 확보 ‘관건’③중간정산 운용사 증가 추세…'문화적 개선' 목소리도 나와

양용비 기자공개 2021-06-17 08:13:49

[편집자주]

제2벤처붐' 확산과 함께 벤처캐피탈(VC)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역시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대 이상의 '잭팟'이 터지며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성과보수 배분을 두고 회사와 심사역간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더벨은 성과보수 배분으로 인한 벤처캐피탈 업계의 고민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4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업계에서 성과보수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운용사와 심사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갈등의 씨앗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성과보수는 운용사와 심사역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이지만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체계를 갖춘 곳은 드물다.

어쩌면 성과보수에 따른 갈등은 ‘체계’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성과보수 체계가 선진화됐다고 평가받는 하우스라 하더라도 조직 내에선 해당 배분 체계에 불만을 표시하는 심사역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성과보수 지급 규약이 운용사마다 다르고, 성과보수에 대한 견해도 심사역 개인 마다 상이하다. 예컨대 중간정산 체계를 갖춘 운용사의 어떤 심사역은 성과보수 중간정산 이후 이직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이직을 고려하다가 중간정산 이후 동기부여가 돼 이직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 결국 성과보수로 인한 혼란은 운용사와 심사역 개인의 성향에 따라 발생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따금씩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하는 운용사와 심사역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답은 없다”고 했다. 성과보수를 대하는 운용사의 철학, 심사역 개인의 성향이 달라 아무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지급 시기·계산법 '동상이몽'…운용사·심사역 간극 원인

국내 벤처캐피탈의 성과보수 체계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내부수익률(IRR) 0~8%를 초과할 경우 수익의 약 20%를 책정한다. 운용사가 자본금으로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 성과는 핵심 인력들에게 배분된다. 내규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정하게 나누는 곳도 있고, 성과나 인사고과에 따라 달리 인센티브를 주는 운용사도 있다. 그만큼 운용사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시스템은 판이하다.

최근에는 펀드 내 개별 회수 건에 따라 즉각적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규약에 명시하는 벤처캐피탈이 늘고 있다. 중간정산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펀드가 청산된 이후 성과보수를 주는 하우스가 주를 이뤘다. 다만 펀드 청산기간까지 약 8년 이상의 긴 ‘기다림’에 지친 심사역이 많아지면서 중간정산 방식을 택하는 하우스가 많아지고 있다. 심사역의 동기부여 차원에서다.

대형 하우스 뿐 아니라 신생 하우스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과보수 규약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운용사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운용자산(AUM)이 1조원 안팎인 대형 벤처캐피탈의 경우 내부 규약을 잘 지켜 지급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간정산은 펀드 청산 이후 자금을 받기 이전에 진행되는 거라 여윳돈이 없는 중소형 하우스의 경우 이행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운용사 내규와 달리 중간정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이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용사와 심사역 간 신뢰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하다. 성과보수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심사역이 예상한 금액과 운용사가 지급한 금액에 차이가 있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내부 규정 명시된 계산법으로 심사역이 책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달리 나온다는 사례도 나온다”며 “어떤 계산 방식으로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설명을 안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LP 역할은 제한적…투명성 확립이 해결 ‘힌트’

주요 출자기관(LP)에서도 출자사업의 주요 평가지표 중 하나로 성과보수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다. 제안서를 제출할 때 성과보수 체계를 명시해야 한다. 정량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지만 정성평가 시 참고한다. 성과보수는 주요 운용인력의 이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작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선 개별 회수 건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모펀드를 출시했다. ‘과학기술 성장펀드’다. 펀드 청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하는 탓에 LP 차원에선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지만 운용역의 동기부여를 위해 새롭게 시도했다.

성과보수 지급 시기를 고민하는 운용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LP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성과보수가 운용사에 지급된 이후 심사역에게 분배되기 까지는 하우스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인센티브 분배는 운용사 내부 사정인 만큼 LP 측에서도 관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운용사 별로 성과보수 관련 정책이나 철학이 상이해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일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각 운용사들이 심사역들과 성과보수 지급 방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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