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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든다

우수인재 유인하고, 벤처투자 늘리고

선순환 고리 구축해 혁신창업 활성화

2017.11.23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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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창업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창업의 핵심 요소인 인재와 자금 유입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과실이 시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쏟아냈다. 앞서 정부가 내건 혁신성장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215개 중 국내 벤처기업은 2곳뿐. 주요 도시별 창업 환경을 지표화한 ‘창업 생태계 가치’는 서울이 24억 달러, 실리콘밸리가 2640억 달러로 무려 100배 차이다. 베이징(1310억 달러)과 비교해도 50분의 1 수준이다.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을 일으켰던 국내 창업 생태계의 활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가라앉은 창업 생태계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찾겠다는 청사진이다.

지난 11월 2일 공개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방안’의 추진 방향은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다. 관 주도였던 창업 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내 창업 현황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상반된 지표를 나타낸다. 신설법인 수, 벤처기업 수 등은 지속 상승하는 반면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 창업 기업은 미흡하다. 여러 위험 요소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회추구형 창업은 유럽·미국·중국 등의 절반 이하이고, 석·박사급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은 전체 창업의 5.3%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2017 글로벌 청년창업&스타트업 대전에서 업체 관계자와 바이어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 10월 31일 열린 2017 글로벌 청년창업&스타트업 대전에서 업체 관계자와 바이어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창업 기업의 자금줄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투자 규모도 뒤처진다. 투자 규모 자체는 늘고 있으나 국내 경제 규모에 비하면 충분하지 못해 기업들이 투자보다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은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0.13% 수준인 데 반해 미국은 0.33%, 중국은 0.24%였다. 벤처투자의 모험자본(투자 위험은 크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자금) 성격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업들이 과감한 도전에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창업 생태계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투자가 회수로, 실패가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취약해 창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혁신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제로는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활성화, 대학·정부출연연구소 인센티브 체계 개편, 창업 유형 활성화 등 우수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10년 만에 재도입 

또 벤처기업 확인 권한을 민간위원회에 이양하고 혁신성 및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집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 실적에 근거해 벤처기업을 확인하던 유형은 폐지되고, 민간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방식은 확대된다. 이 방식은 사내벤처 지원제도, 창업 선도 대학, 창업 도약 패키지, 재도전 프로그램 등에도 내년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스닥 상장기업이 TIPS 운영 과정에 투자자·액셀러레이터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혁신기업이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해도 기술력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원활히 조달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부담금·세금을 낮춰주는 동시에 기존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현재 조성 중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초기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고 수준의 혁신모델로 선도 개발하고,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다.

이번 추진안은 파격적인 자금 공급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 이후 3~7년 동안 사업 실패율이 급증하는 ‘죽음의 계곡’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 도약 패키지 규모(2018년 예산안 500억 원)를 2배 늘린다. 부족한 벤처투자기금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자금 20조 원을 공급하는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현황

정부는 벤처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한다. 금융·보험·부동산·도박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크라우드펀딩을 모두 허용하며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의 과실이 시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4대 세제지원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엔젤투자(개인이 돈을 모아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형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 만에 되살린다.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도 늘린다. 일반 국민도 적은 금액으로 쉽게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비과세·출자금 소득공제)을 적용한다.

‘투자→회수→재투자’,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위원회 독립성 강화, 코스닥시장 진입 장벽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 촉진 기반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탈취 관련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M&A보다 기술 탈취를 통한 베끼기 식 사업 확장이 쉽다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의 M&A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창업 실패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강화된다. 정부는 창업 이후 7년이 넘은 기업에 대해선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 보완책을 병행한다. 아울러 개인파산 시 압류재산 제외 범위를 현실에 맞춰 늘리고 모태펀드(펀드가 가입하는 펀드) 내에 재기지원펀드를 결성해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한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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